농기계 종합보험 및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을 통한 보험 지원 방안에 대해 설명합니다. (경기도 이천시)


농기계 종합보험 및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서비스에 대해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보험) 지원 유형으로 제공됩니다. 농기계 종합보험과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며, 신청기한은 상시로 진행됩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및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서비스명 농기계 종합보험 및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서비스목적 농기계 종합보험 및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자)과 농업법인(농기계 임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농협 포함)
  • 농업인안전보험: 만 15세∼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농기계종합보험 및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 농협
  • 신청방법 : 보험가입 시 농업경영체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 지참
  • 보험 종류별로 제공되는 약관을 확인 한 후 청약서 작성 및 국고, 지방비 지원분을 제외한 보험료 납부지원분을 제외한 보험료 납부
  • 방문 전 지역농협에 구비서류에 대한 문의 요망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이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31-644-231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농기계 종합보험 및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신청

이번 글에서는 ‘농기계 종합보험 및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농업인들의 농기계 종합보험과 안전재해보험에 대한 보험 가입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농기계(12종)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농기계 종합보험의 대상인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12종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또한, 농업인안전보험의 대상인 농업인은 만 15세부터 87세까지이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인 농업인과 경영주외 농업인(무급가족종사자, 외국인근로자 포함)가 해당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받는 경영주인(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은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은 농기계 종합보험과 농업인안전보험의 가입비를 지원하는 것이며, 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중 일부를 자부담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은 보험사업자와 농업인 간에 진행되며, 청약서 작성과 보험료 자부담분의 수납, 보험증권 발급 등 과정을 거쳐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청구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하여 진행하며, 지역 농협으로 방문하여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농업경영체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하며, 보험 종류에 따라 약관을 확인한 후 청약서 작성과 보험료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방문 전에 지역농협에 구비서류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비서류 및 접수기관, 문의처,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농기계 종합보험 및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에 대한 구비서류, 접수기관명, 문의처, 온라인신청사이트URL 등의 자세한 내용은 이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전화번호: 031-644-2317)로 문의하시거나, 경기도 이천시 소관기관에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및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