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 경영인들을 위한 어업인 및 어업인 후계자 교육 지원 (해양수산부)


일년에 한 번씩 지자체마다 모집공고가 나오는 어업인및어업인후계자교육지원 서비스입니다. 어촌 수산업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후계어업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제공되는 이 서비스는 기타(교육) 분야에 속하며, 수산업경영인교육을 목적으로 합니다.

어업인및어업인후계자교육지원(수산업경영인교육)

지원유형 기타(교육)
서비스명 어업인및어업인후계자교육지원(수산업경영인교육)
서비스목적 어촌 수산업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후계어업인력 육성
신청기한 매년 초 지자체별 모집공고
지원대상
  • 어업인 및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 수산업경영인(어업인 후계자) 등
선정기준
  •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라 선정 및 이수 가능
지원내용
  • 교육비 : 무상교육
교육내용 및 방법
  • 교육일수/방법 : 1회 2일간(14시간)/소집, 집체교육
  • 교수요목 : 수산시책, 양식, 어선어업 주요기술, 인터넷교육 등
  • 교과운영 : 지역 사무소별 세부교과편성(강의, 실습, 토론, 견학 등) 집행
교육제공 방법
  • 관할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 공고 등에 따라 사전에 교육 참여 신청(유선 또는 방문)
신청방법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으로 방문 또는 전화 접수
구비서류 지자체별 지정 서식에 따름
접수기관명 지방자치단체별 수산기술 보급기관(수산사무소)
문의처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044-200-546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어업인및어업인후계자교육지원(수산업경영인교육) 신청

지원유형: 기타(교육)
서비스명: 어업인및어업인후계자교육지원(수산업경영인교육)
서비스목적: 어촌 수산업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후계어업인력 육성
신청기한: 매년 초 지자체별 모집공고

지원대상: 어업인,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수산업경영인(어업인 후계자) 등
선정기준: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라 선정 및 이수 가능
지원내용: 교육비는 무상교육으로 지원됩니다.

교육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일수/방법 : 1회 2일간(14시간) 소집, 집체교육
– 교수요목 : 수산시책, 양식, 어선어업 주요기술, 인터넷교육 등
– 교과운영 : 지역 사무소별 세부교과편성(강의, 실습, 토론, 견학 등) 집행


교육제공 방법은 관할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 공고에 따라 사전에 교육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은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접수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지자체별 지정 서식에 따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접수기관명: 지방자치단체별 수산기술 보급기관(수산사무소)
문의처: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044-200-546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어업인및어업인후계자교육지원(수산업경영인교육)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