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에 한 번씩 지자체마다 모집공고가 나오는 어업인및어업인후계자교육지원 서비스입니다. 어촌 수산업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후계어업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제공되는 이 서비스는 기타(교육) 분야에 속하며, 수산업경영인교육을 목적으로 합니다.
어업인및어업인후계자교육지원(수산업경영인교육)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서비스명 | 어업인및어업인후계자교육지원(수산업경영인교육) |
서비스목적 | 어촌 수산업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후계어업인력 육성 |
신청기한 | 매년 초 지자체별 모집공고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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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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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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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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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제공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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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으로 방문 또는 전화 접수 |
구비서류 | 지자체별 지정 서식에 따름 |
접수기관명 | 지방자치단체별 수산기술 보급기관(수산사무소) |
문의처 |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044-200-5464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지원유형: 기타(교육)
서비스명: 어업인및어업인후계자교육지원(수산업경영인교육)
서비스목적: 어촌 수산업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후계어업인력 육성
신청기한: 매년 초 지자체별 모집공고
지원대상: 어업인,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수산업경영인(어업인 후계자) 등
선정기준: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라 선정 및 이수 가능
지원내용: 교육비는 무상교육으로 지원됩니다.
교육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일수/방법 : 1회 2일간(14시간) 소집, 집체교육
– 교수요목 : 수산시책, 양식, 어선어업 주요기술, 인터넷교육 등
– 교과운영 : 지역 사무소별 세부교과편성(강의, 실습, 토론, 견학 등) 집행
교육제공 방법은 관할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 공고에 따라 사전에 교육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은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접수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지자체별 지정 서식에 따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접수기관명: 지방자치단체별 수산기술 보급기관(수산사무소)
문의처: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044-200-546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