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의 중요성 (해양수산부)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원유형은 현금이며, 연근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노후 기관, 장비, 설비를 대체하여 안정적인 조업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신청기한은 연초에 모집공고에 따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서비스목적 연근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노후기관ㆍ장비ㆍ설비 대체 보급으로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
신청기한 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지원대상 – 어선 노후기관, 장비를 교체하고자 하는 연근해 어업인
선정기준 – 기관ㆍ장비ㆍ설비사업의 사업자 선정은 다음의 순위로 하되, 동일 순위자의 세부 우선순위는 저마력 기관 대체 신청자, 소형어선 어업인(수협 위판실적 요), 생분해성 어구 시범사업 참여 어업인, 어업인 후계자, 국산기관 사용자 순으로 함
– 다만, LED등의 경우 집어등을 작업등보다 우선으로 하며, 동일 순위자의 우선순위는 소형어선 어업인(수협 위판실적 요), 어업인 후계자 순으로 함
* 대체기관의 단종 등 부득이한 경우 상위 마력을 적용할 수 있으며 그 허용범위는 10% 이하로 한다.
지원내용 – 유류비 절감을 위한 유류절감장치 설치
– 저효율(육상기관 포함)기관 및 사용연수가 많은 노후기관의 대체 또는 무동력 어선에 신규 기관 설치
– 어선의 안전·복지 등을 위한 장비 또는 설비
※ 어선법에 따른 예비검사, 확인 또는 검정을 받은 어선기관, 용품에 한정
신청방법 해당 지자체(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허가증, 어선검사증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문의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044-200-552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신청

해양수산부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을 위한 현금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연근해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노후기관ㆍ장비ㆍ설비를 대체하고 보급함으로써 안정적인 조업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프로그램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연초에 공고된 모집기한 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선의 노후기관을 교체하고자 하는 어업인들을 지원합니다.

사업자 선정은 다음의 순위를 따르며, 순위에 따라 사업자들이 선정되고 세부 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

기관ㆍ장비ㆍ설비사업의 사업자 선정 순위는, 저마력 기관 대체 신청자, 소형어선 어업인(수협 위판실적 요구), 생분해성 어구 시범사업 참여 어업인, 어업인 후계자, 국산기관 사용자 순으로 지정됩니다.

또한, LED등의 경우 집어등보다 우선순위가 높게 설정되며, 동일 순위자의 경우 소형어선 어업인(수협 위판실적 요구), 어업인 후계자 순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서류 상의 항목을 보면 다양한 신청 유형이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되는 신청 유형은 유류절감장치 및 LED와 같은 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육상용 기관을 해상용 디젤기관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자, 사용연수가 많은 노후 기관을 해상용 디젤기관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자, 무동력 어선에 신규로 해상용 디젤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노후장비·설비를 대체하고자 하는 자, 법령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노후장비·설비를 희망하는 자, 새로운 장비·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가솔린 기관을 대체하고자 하는 자입니다.

단, 가솔린 기관 대체는 다른 신청 유형보다 우선적으로 지원되지 않으며, 전체 보조금의 3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지자체의 자체실정에 따라 우선순위에 추가적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 절차에는 필요한 경우 자체심의 기구에서 상의하고 심의할 수 있으며, 사업포기에 대비하여 예비사업자들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시군구청)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사업신청서, 허가증, 어선검사증이 필요합니다.

관련 문의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