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관련 정보입니다. (해양수산부)


현물 지원으로 제공되는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수산생물의 질병 예방을 위해 백신 및 면역증강제를 지원합니다. 사업자 모집 공고의 신청기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지원유형 현물
서비스명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서비스목적 수산생물의 질병 예방을 위한 백신 및 면역증강제 지원
신청기한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지원대상 –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 및 허가를 취득한 양식장을 운영 중이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양식업자,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협 등) 등
– 「농어업재해보험」에 따른 양식보험가입어가 및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HACCP 등록 양식장에 대해 우선순위로 지원할 수 있음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 함
– 영어(농)조합법인 등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영어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선정기준 – 「농어업재해보험」에 따른 양식보험가입어가 및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HACCP 등록 양식장에 대해 우선순위로 지원할 수 있음
지원내용 – 수산생물의 질병 예방 및 면역력 증강을 위한 백신, 면역증강제 지원
   – 백신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으로부터 국가검정을 필한 제품
   – 면역증강제 : 국공립 교육, 연구기관 등에서 효과 및 효능이 검증된 제품
      (품목허가를 받은 부표 상 약품 설명서에 면역증강의 효능이 기재된 제품)
   – 수산동물예방 백신 사업비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 자율로 면역증강제를 지원할 수 있음
   – 지원조건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신청방법 –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에 신청(매년 1월 20일까지)
–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은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거나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지방비․자부담 확보 등)하여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수요 제출(매년 3월 31일까지)
– 신청방법
   – 해당 시군에서 사업자 모집 공고를 하면, 양식어업인이 시군에 신청서 제출(공급받고자 하는 제품 및 수량 제시)
   – 해당 시군이 사업대상자 선정 및 배정액 결정
   – 양식어업인이 해당 시군에 보조금 신청(납품계약 체결내용 및 자부담 예치증명서 제출)
   – 해당 시군이 양식어업인에 보조금 지급
   – 어업인은 세금계산서, 공급 사실 증빙 서류 등 보조금 정산 서류를 해당 시군에 제출
구비서류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접수기관명 전남도청(수산자원과), 경북도청(해양수산과), 경남도청(수산안전기술원)
문의처 – 경상북도 해양수산과/054-880-7724
– 전라남도 수산자원과/061-286-6924
–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5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신청

해당 지원 프로그램은 수산생물의 질병 예방을 위한 백신과 면역증강제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를 가진 양식장을 운영하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 교육을 받은 양식업자나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자 선정은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하고 HACCP 등록이 된 양식장에 대해 우선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미 재원이 확보된 사업자에게도 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국가검정을 받은 백신과 국공립 기관에서 검증된 효능과 효과가 있는 면역증강제가 제공됩니다.

백신의 사업비는 예산의 일부를 지방비와 자부담으로 구성되며, 수산동물예방 백신 사업비 중 국고지원은 30%, 지방비 지원은 30%, 자부담은 40%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 신청과 관련된 계획을 작성하여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은 이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사업을 원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도로 제출합니다.


시도는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후,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수요를 제출합니다.

사업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시군에서 사업자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제품과 수량을 명시한 신청서를 해당 시군에 제출해야 합니다.

시군에서는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액을 결정한 뒤, 양식업인은 해당 시군에게 보조금 신청을 하고 지급을 받습니다.

이후 어업인은 보조금 정산 서류를 해당 시군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신청 방법은 전남도청 수산자원과, 경북도청 해양수산과, 경남도청 수산안전기술원에서 문의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