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사업비 지원을 통한 질병 예찰 및 방역, 교육에 대한 가이드입니다. (해양수산부)


지원유형은 현물 지원이며, 방역사업비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방역조치 활동인 긴급방역비와 방역교육, 그리고 위촉공수산질병관리사의 수당 및 경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기한은 사업자 모집 공고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방역사업비 지원(질병 예찰 및 방역, 교육)

지원유형 현물
서비스명 방역사업비 지원(질병 예찰 및 방역, 교육)
서비스목적
  • 방역조치 활동(긴급방역비)
  • 방역교육
  • 위촉공수산질병관리사 수당 및 경비 지원
신청기한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지원대상
  •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
  • 수산생물관련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 병성감정실시기관
  • 방역수행기관
선정기준
  • 「농어업재해보험」에 따른 양식보험가입어가 및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HACCP 등록 양식장에 대해 우선순위로 지원할 수 있음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 함
  • 영어조합법인 등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지원내용
  • 방역교육 비용(식사료 제외)
  • 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위촉공수산질병관리사의 수당 및 경비(방역관 및 위촉공수산질병관리사의 방역복 포함)
  •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에 필요한 제 경비(시약 및 재료비, 홍보물 제작 비용, 단 소독제, 투약‧치료제 제외)
  • 방역교육은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등에 위탁하여 교육의 효율성 제고(위탁 계약 시 시‧도에서 일괄 계약 추진)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신청방법
  •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에 신청(매년 1월 20일까지)
  •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은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거나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지방비․자부담 확보 등)하여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수요 제출(매년 3월 31일까지)
구비서류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방역사업비 지원(질병 예찰 및 방역, 교육) 신청

현물 지원 유형에 해당하는 이 서비스는 방역 사업 비를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질병 예찰 및 방역 활동과 방역 교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긴급 방역비를 포함한 방역 조치 활동과 방역 교육, 위촉 공수산질병 관리사의 수당 및 경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기한은 사업자 모집 공고를 참고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양식산업 및 양식업종사자, 수산생물 관련 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입니다.

선정 기준으로는 양식보험 가입 여부 및 HACCP 등록 양식장을 우선으로 지원합니다.

하지만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와 그 종사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재원 조달 계획이 명확하게 확보된 사업자에만 지원됩니다.

또한, 영어 조합법인의 경우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는 방역교육, 위촉 공수산질병 관리사의 수당 및 경비, 그리고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합니다.


방역교육의 경우에는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등에 위탁하여 교육 효율성을 제고합니다.

지원 조건은 국고의 50%와 지방비의 50%입니다.

이 서비스에 신청하려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매년 1월 20일까지)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은 사업을 직접 하고자 하거나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해야 합니다.

시·도에서는 사업 대상자의 적격 여부와 지원 내용, 조건, 재원 조달 계획 등을 검토하여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고 해양수산부에 사업수요를 제출합니다. (매년 3월 31일까지)

구비 서류는 사업자 모집 공고를 참고해야 합니다.

신청 기관명은 시·군·구청이며, 문의처는 해당 지역 시군구청입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의 소관 기관명은 해양수산부입니다.

방역사업비 지원(질병 예찰 및 방역, 교육)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