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는 기타 유형의 지원으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소상공인들에게 보증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소상공인들의 미래를 지원하고 발전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
지원유형 | 기타 |
서비스명 | 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 |
서비스목적 | 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연수구 관내에 소재한 업체(단, 사치,향락 등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지정한 보증 제한업종은 제외) |
선정기준 |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담보가 부족한 기업 대상 신용보증서 발급을 통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
신청방법 |
– 인천신용보증재단 연수지점 방문 접수 위치 : 인천 연수구 벚꽃로 114, 3층(연수동, 브랫슬) 전화번호 : 032-811-9531 ~ 5 팩스번호 : 032-811-9536 |
구비서류 |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주민등록 등,초본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상세 문의는 인천신용보증재단 032-811-9531~5 문의) |
접수기관명 | – 아래 참조 |
문의처 | – 인천신용보증재단/032-811-9531||연수구 경제지원과/032-749-7831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연수구 |
이 글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소재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서비스는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 기업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연수구 관내에 소재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지정한 보증 제한업종은 제외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에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주민등록 등, 초본,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등이 포함됩니다.
서류 제출 방법은 인천신용보증재단 연수지점을 방문하여 직접 접수하거나, 전화나 팩스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문의는 인천신용보증재단 전화번호 032-811-9531~5로 하실 수 있으며, 연수구 경제지원과에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의 URL이 제공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에 대한 접수 기관 및 소관 기관명은 별도로 안내되어 있으니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