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소상공인을 위한 신뢰와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는 기타 유형의 지원으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소상공인들에게 보증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소상공인들의 미래를 지원하고 발전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

지원유형 기타
서비스명 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
서비스목적 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연수구 관내에 소재한 업체(단, 사치,향락 등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지정한 보증 제한업종은 제외)
선정기준 – 아래 참조
지원내용 – 담보가 부족한 기업 대상 신용보증서 발급을 통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신청방법 – 인천신용보증재단 연수지점 방문 접수
위치 : 인천 연수구 벚꽃로 114, 3층(연수동, 브랫슬)
전화번호 : 032-811-9531 ~ 5
팩스번호 : 032-811-9536
구비서류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주민등록 등,초본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상세 문의는 인천신용보증재단 032-811-9531~5 문의)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문의처 – 인천신용보증재단/032-811-9531||연수구 경제지원과/032-749-783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 신청

이 글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소재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서비스는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 기업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연수구 관내에 소재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지정한 보증 제한업종은 제외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에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주민등록 등, 초본,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등이 포함됩니다.

서류 제출 방법은 인천신용보증재단 연수지점을 방문하여 직접 접수하거나, 전화나 팩스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문의는 인천신용보증재단 전화번호 032-811-9531~5로 하실 수 있으며, 연수구 경제지원과에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의 URL이 제공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에 대한 접수 기관 및 소관 기관명은 별도로 안내되어 있으니 확인해주세요.

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