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대한 안내와 설명을 제공합니다. (경기도 수원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생계급여 수급자를 위해 지원되는 현금 유형의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기초(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목적으로 합니다.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서비스목적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기초(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이면서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이면서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가구 단위로 매월 지급
  • –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지급
지원금액
  • 1인가구 기준 최대 583,444원 지원, 4인가구 기준 최대 1,536,324원 지급
  • (예) 소득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생계급여 월 지급액은 283,444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시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소득신고서 등)
    •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및 고소득(연 1억, 세전).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함
    • 소득인정액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30%이하(예/1인가구 : 583,444원)
    • 부양의무자의 기준 : 수급신청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보장 결정까지 수급 신청일로부터 30일~60일의 기간 소요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서류, 통장사본, 신분증 등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bokjiro.go.kr
소관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기초(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지원하는 현금 지원 유형입니다. 이 서비스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이면서 고소득 및 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가구 단위로 매월 지급하며, 이를 통해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제공합니다. 최대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583,444원,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536,324원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매월 283,444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이나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보건복지로 주소인 http://www.bokjiro.go.kr에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및 고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 자세한 서류 및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비스 신청 후 보장 결정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며,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12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수원시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