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생계급여 수급자를 위해 지원되는 현금 유형의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기초(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목적으로 합니다.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
서비스목적 |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기초(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지급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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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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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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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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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서류, 통장사본, 신분증 등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bokjiro.go.kr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수원시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기초(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지원하는 현금 지원 유형입니다. 이 서비스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이면서 고소득 및 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가구 단위로 매월 지급하며, 이를 통해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제공합니다. 최대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583,444원,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536,324원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매월 283,444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이나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보건복지로 주소인 http://www.bokjiro.go.kr에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및 고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 자세한 서류 및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비스 신청 후 보장 결정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며,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12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수원시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