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생계비대부의 내용을 알려주는 제목을 만들어주세요. (한국어로) (고용노동부)


지원유형: 현금(융자)

서비스명: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서비스목적: 취약계층(비정규직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융자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신청기한: 상시신청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지원유형 현금(융자)
서비스명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서비스목적 취약계층(비정규직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융자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중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및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참여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인 자
  • 전직실업자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제외
선정기준
  •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 중 140시간 이상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및 전직실업자, 무급
    휴직자, 피보험자인 자영업자 중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및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참여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인 자
지원내용
  • 1인당 대부 한도액 : 1,000만 원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은 2,000만원)
  • 월별 대부 한도액 : 200만 원(최소 50만 원)
  • 상환 방법 : 1년 거치 3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융자금리 : 연 1%
  • 최대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구비서류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신청서
  • 서약서
  • 훈련수강증
  • 주민등록등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필요시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 또는 무급휴직자 확인서(무급휴직자)
  • 국세청 발급 사실증명 (만 20세이상 가구원 중 소득이 없는 경우)
  •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만 20세 이상 가구원에 해당)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보호종료확인서(해당자에 한함)
접수기관명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www.workdream.net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신청

근로복지공단은 현금(융자) 지원을 통해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취약계층(비정규직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생계비를 융자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서비스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중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가 대상입니다.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및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참여자의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자도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은 1인당 대부 한도액이 1,000만 원이며, 월별 대부 한도액은 200만 원입니다.


상환 방법은 1년 거치 3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으로 균등분할 상환합니다.

융자금리는 연 1%이며, 최대 3년 거치 5년 동안 균등 상환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구비서류는 신청서, 서약서, 훈련수강증,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입니다.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접수를 받으며, 궁금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면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온라인신청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고용노동부 소관입니다.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