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 현금(융자)
서비스명: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서비스목적: 취약계층(비정규직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융자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신청기한: 상시신청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서비스명 |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
서비스목적 | 취약계층(비정규직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융자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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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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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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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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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workdream.net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은 현금(융자) 지원을 통해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취약계층(비정규직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생계비를 융자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서비스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중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가 대상입니다.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및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참여자의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자도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은 1인당 대부 한도액이 1,000만 원이며, 월별 대부 한도액은 200만 원입니다.
상환 방법은 1년 거치 3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으로 균등분할 상환합니다.
융자금리는 연 1%이며, 최대 3년 거치 5년 동안 균등 상환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구비서류는 신청서, 서약서, 훈련수강증,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입니다.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접수를 받으며, 궁금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면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온라인신청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고용노동부 소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