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들을 위한 생활안정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원유형은 현금으로, 서비스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입니다.
주요 목적은 저소득 한부모가족들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 기한은 2023년 9월 1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
신청기한 | 2023.09.01~2023.09.30 |
지원대상 | – 저소득한부모 가족 50가구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9월 가정의달을 맞이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30만원씩 50가구 지원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하여 구에서 선별 후 결정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가족행복과/051-610-4351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
지원유형은 현금이며, 서비스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신청기한은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50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하며, 선정 기준은 아래에서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9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30만원씩 50가구에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은 개인 신청 절차가 없으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하여 구에서 선별합니다.
구비 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접수 기관명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는 가족행복과로 051-610-4351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관 기관에서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