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장기저장제의 영농자재 (충청북도 단양군)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주제는 ‘과수 생산 영농자재(장기저장제)지원’입니다. 지원 유형은 현물로 제공되며, 매년 8월에 차년도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과수 생산에 도움을 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과수 생산 영농자재(장기저장제)지원

지원유형 현물
서비스명 과수 생산 영농자재(장기저장제)지원
서비스목적 과수 생산 영농자재(장기저장제)지원
신청기한 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 단 저장고를 보유한자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지원대상: 과수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 장기저장제 지원
  • 지원비율: 군비 50%, 자부담 5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농업축산과/043-420-272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과수 생산 영농자재(장기저장제)지원 신청

농업인 및 생산자들을 위한 과수 생산 영농자재(장기저장제)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과수재배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들에게 제공되며, 저장고를 보유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은 장기저장제인데요, 군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50%는 자부담이 필요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에 차년도 사업 접수 기한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접수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는데, 거주하는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에 자세히 적혀 있으니 확인해주세요.

이 서비스의 소관기관은 충청북도 단양군이며, 좀 더 자세한 문의는 농업축산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43-420-2723입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할 경우 아래에 URL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수 생산 영농자재(장기저장제)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