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을 위한 지원 제도 설명 (산업통상자원부)


서민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가스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LPG용기 사용가구의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LPG용기를 사용하는 가구 중 가스사고에 취약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은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지원유형 기타 || 현물
서비스명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서비스목적 – LPG용기 사용가구 중 가스사고에 취약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를 통해 가스사고 예방
– 서민층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신청기한 ※ 기타세부사항 :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대상 –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선정기준 –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지원내용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주민센터
문의처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신청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LPG호스를 사용하는 가정에서 가스사고를 예방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방식은 현물 지원으로 제공되며, 자부담 비용으로 5만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을 통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를 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아래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접수기관은 주민센터이며, 신청 및 문의 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번호인 1544-4500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URL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소관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