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현장신청을 지원합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 서비스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되며,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에서의 신청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서비스목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선정기준 –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
–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
지원내용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
–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 (☎1533-3300)
– 방문신청 : 구청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처 (☎ 02-450-1313)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 등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1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인해 손실을 겪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 지원되는 현금 지원유형입니다.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2021년 3분기부터 2022년 2분기까지 해당 방역조치로 인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이 지원은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하고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0만원으로 지급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소상공인손실보상.kr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문신청도 가능하며 구청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처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광진구 지역경제과로 문의할 수 있으며, 전화번호는 02-450-7315입니다.
이 외에도 온라인신청사이트URL인 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에서도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관리되는 지원으로서, 현장에서의 경영상 손실을 겪은 소상공인과 소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을 잘 숙지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신청해보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