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가정병상 개설 및 자립 지원 프로그램 (경기도 동두천시)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신질환자를 위한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매월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
서비스목적 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
신청기한 매월 15일
지원대상 –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자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가정병상지원비: 저소득층 정신질환자가 가정에서 치료 시 생활비 일부 지원
– 외래의료비: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기관 외래상담 및 약물치료비 지원
– 응급입원비: 정신질환으로 추정되는 자의 급박한 위험 상황 시, 자의나 보호자 입원이 어려울 경우 2주간 입원비 지원
– 응급후송비: 응급상황 시 후송차 이용대금 지원
– 자립촉진비: 보호작업장에서 일하거나 취업한 정신질환자에게 생산활동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경기도 동두천시 거북마루로49 동두천시보건소 별관 2층)
구비서류 – 최근 3개월 이내의 정신과 소견서
– 등본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보험 납입 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등
– 외래진료비영수증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031-863-363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 신청

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은 동두천시에서 제공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는 정신질환자들이 가정에서 치료를 받으며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정신질환자들입니다. 선정 기준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으며, 매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가정병상지원비, 외래의료비, 응급입원비 등이 포함됩니다. 저소득층 정신질환자들은 가정에서의 치료를 위해 생활비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외래 상담 및 약물치료비도 지원됩니다. 급박한 상황에는 정신질환으로 추정되는 자의 입원비를 2주간 지원하며, 응급상황 시 후송차 이용대금도 지원됩니다.


또한, 보호작업장에서 일하거나 취업한 정신질환자들을 위해 자립촉진비도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이며, 필요한 서류로는 최근 3개월 이내의 정신과 소견서, 등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납입 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외래진료비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지원을 원하는 경우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도 제공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동두천시 소관 기관에서 제공됩니다.

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