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현대화된 원예작물 생산시설을 지원하는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매년 1월부터 2월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현금으로 지원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
서비스목적 |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
신청기한 | 매년 1월~2월 (상세일정 변동 가능) |
지원대상 | – 관내 농지에서 원예작물 재배하는 농업인(법인·생산자단체) 등 ※ 사업연도 1.1.기준 안산시민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선정기준 |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유해조수 등 피해예방시설(방조망 및 구조물), 관수관비 등 환경관리자재·설비 등 지원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도시주택과 방문 |
구비서류 | 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
접수기관명 | – 아래 참조 |
문의처 | 농업정책과/031-481-2317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산시 |
안산시에서는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한 현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관내 농지에서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연도 1월부터 2월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안산시민인 동시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농업인들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유해조수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과 장비, 관수관비 등의 환경 관리자재 및 설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 신청은 시군구의 관할 구청 도시주택과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로는 사업비 산출내역서, 즉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농업정책과로 연락하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31-481-2317입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자료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 안산시에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소관기관은 경기도 안산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