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분야에서의 ICT 융복합 지원에 대한 소개 및 안내사항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 서비스인 현금(감면)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비 절감과 최적의 사양관리를 도와주는 ICT 장비지원을 제공합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축사 내외부의 정보수집 및 원격 모니터링 기능인 환경관리와 사료빈관리기, 출하선별기, 자동급이기, 음수관리기 등을 통한 사양관리 기능, 그리고 생산관리, 경영관리, 출하관리를 통한 경영계획 수립 및 분석 기능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신청이 가능하니, 축산농가들은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서비스명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
서비스목적 –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ICT 융복합 장비지원
– (환경관리) 축사 내부(온도, 습도, 정전, 화재), 외부(온도, 습도, 풍향, 풍속), CCTV 등의 정보수집 및 원격 모니터링
– (사양관리) 사료빈관리기, 출하선별기, 자동급이기, 음수관리기 등의 제어를 통한 사양관리
– (경영관리) 생산관리, 경영관리, 출하관리 등을 통한 경영계획 수립 및 분석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축산법 제22조)
– 지원 축종 : 한우, 양돈, 양계(육계, 산란계, 종계), 낙농(젖소, 육우), 오리, 사슴
– 산란계 농장의 경우, 케이지 사육밀도를 상향조정(0.05㎡/마리 → 0.075㎡/마리)한 농가에 한함
지원자격 및 요건 – 기본 조건
– 현대화된 시설이 갖추어진 축사 또는 축사의 신․개축을 통해 현대화된 시설 구축이 예정되어 ICT 융복합 장비 적용이 가능하다고 사업주관기관이 판단한 농업경영체
– 사업 완료 이후 ‘(가칭)빅데이터 플랫폼(’19~, 농정원)’에 ICT 융복합 장비에서 발생되는 데이터 제공에 동의한 농업경영체
※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동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농가도 적용
지원 제외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첨부 4-1)의 평가 점수 상 부지와 시설이 미비하여 평가 항목 중 시설조건의 점수가 0점인 경우
– 현대화된 축사가 아닌, 비닐하우스 형태의 축사 지원 불가
– 축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생략합니다.
선정기준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첨부 4-1~4-10)의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지원내용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축사 내외부의 환경조절 장비, 원격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장비업체는 농식품부의 ’ICT융복합 장비설치 규격 및 서비스기준‘을 준수하여야하며, ‘스마트팜코리아(www.smartfarmkorea.net)에 등록하여야 하고, 농정원과 데이터 연계가 가능한 장비이어야 함
– ICT 융복합 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축사 시설개선 비용은 지원 제외
–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생략합니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청
– 예비신청 후 사전컨설팅 실시
–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생략합니다.
구비서류 –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 신청서
– 축산업등록증
– 신용조사서
–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생략합니다.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044-201-234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 신청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ICT 융복합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환경관리, 사양관리, 경영관리를 위한 ICT 장비 지원을 통해 축산업을 현대화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가들이며, 한우, 양돈, 양계, 낙농, 오리, 사슴 등의 축종을 지원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현대화된 시설을 갖춘 축사가 있어야 하고, 지원받은 데이터를 빅데이터 플랫폼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은 시설조건이 부적합한 경우나 축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또한 지난 2년 동안 해당 사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한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대한 토지나 축사도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이며, 최소 5년 이상의 임대 계약이 남아있고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지속할 수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은 환경 조절 장비, 자동화 장비의 신규 구비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합니다. 장비는 농식품부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농정원과 데이터 연계가 가능해야 합니다. 단지 축사 시설 개선 비용은 지원 대상이 아니며, 같은 시설의 동류 장비 중복 지원은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을 실시한 뒤 예산에 따라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축산업 등록증, 신용조사서, 법인등기부등본입니다.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ICT 융복합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웹사이트를 참조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