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로 이루어지는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에 관련된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매년 1월초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 지원사업
지원유형 | 현물 |
서비스명 |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 지원사업 |
서비스목적 |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 지원사업 |
신청기한 | 매년 1월초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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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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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 1,000㎡당 1.5봉/1kg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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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동남구 산업교통과/041-521-429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천안시 |
천안시에서는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를 필요로 하는 농가에게 지원사업을 제공합니다. 이 지원사업은 현물 지원 유형으로 이루어지며, 주소지를 천안시에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000㎡ 이상의 벼를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기한은 매년 1월초로 신청은 해당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의 지원 내용은 천안시 주소지에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000㎡ 이상의 벼 재배 농가에게 제공됩니다.
지원기준은 1,000㎡당 1.5봉/1kg으로 되어 있으며, 벼 재배 면적에 비례하여 지원량을 결정합니다.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필요한 구비서류와 접수기관의 명칭은 참조해야 하며,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동남구 산업교통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접수 및 문의에 사용되는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도 참고해야 합니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 천안시의 소관기관에서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