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위로금지급에 대한 안내 및 절차 (고용노동부)


진폐위로금지급은 진폐 근로자와 그 유족들에게 생활보장 및 복지증진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본 서비스는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진폐위로금지급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진폐위로금지급
서비스목적 진폐 근로자와 그 유족의 생활보장 및 복지증진
신청기한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된 것을 안날부터 3년 이내
지원대상
  •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와 그 유족
선정기준
  • 진폐 장해판정을 받거나 진폐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와 진폐근로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지급
지원내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 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장해등급별로 평균임금의 215일~1,040일분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 ‘10.11.21. 이전 진폐로 장해판정 받은 경우 장해 위로금 또는 유족 위로금 지급(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
신청방법
  •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신청
구비서류
  •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접수기관명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진폐위로금지급 신청

현금 지원유형으로 진폐위로금 지급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진폐된 근로자와 그 유족의 생활보장 및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기한은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된 날부터 3년 이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대상을 지원합니다.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와 그 유족입니다. 선정 기준은 진폐 장해판정을 받거나 진폐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 그리고 진폐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중복 수혜는 불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장해특별급여 또는 유족특별급여를 이미 받은 경우 이 서비스의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장해,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도 이 서비스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가중 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서비스의 지원 내용은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 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장해등급 별로 평균임금의 215일부터 1,040일분의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2010년 11월 21일 이전에 진폐로 장해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장해 위로금 또는 유족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가 지급됩니다.

이 서비스의 신청 방법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 서류는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입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 기관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할 수 있으며, 문의처는 1588-0075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 URL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고용노동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진폐위로금지급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