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자금보증에 대한 안내 및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


현금(융자)으로 지원되는 월세 자금보증 서비스는 저소득층 등을 위해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주거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월세 자금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라 신청 기한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자금보증

지원유형 현금(융자)
서비스명 월세 자금보증
서비스목적 저소득층 등에게 월세자금보증을 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 제고
신청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
지원대상
  •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 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 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선정기준
  •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전원 포함)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 취업준비생(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이며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으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로 위 5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 월세금을 2년간 환산한 금액의 90%를 지원
신청방법
  • 신청 방식 : 은행 방문
  • 신청 절차
    1.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
    2. 보증, 대출 상담 및 보증, 대출금액 산정
    3. 보증,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
    4. 보증, 대출 심사 및 승인
    5. 대출금 수령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 확정일 자부 월세 계약서 사본
  • 계약금 지급 영수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 등 대상에 따라 추가서류 필요
접수기관명 한국주택금융공사
문의처 주택금융공사/1688-811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금융위원회

월세 자금보증 신청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저소득층 등을 위해 월세 자금보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이고 월세금이 60만 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다양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취업 준비생이나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최근 1년 이내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받은 사람들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 중 부부 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외에도 부부 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들 중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에서는 월세금을 2년간 환산한 금액의 90%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은 은행을 방문하여 상담을하고, 보증 및 대출 상담을 받은 후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대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월세 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이 있으며, 대상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며, 문의처는 주택금융공사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및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해당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금융위원회의 소관 기관이며, 주거 안정과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세 자금보증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