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융자)으로 지원되는 월세 자금보증 서비스는 저소득층 등을 위해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주거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월세 자금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라 신청 기한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자금보증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서비스명 | 월세 자금보증 |
서비스목적 | 저소득층 등에게 월세자금보증을 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 제고 |
신청기한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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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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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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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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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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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한국주택금융공사 |
문의처 | 주택금융공사/1688-8114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금융위원회 |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저소득층 등을 위해 월세 자금보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이고 월세금이 60만 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다양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취업 준비생이나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최근 1년 이내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받은 사람들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 중 부부 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외에도 부부 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들 중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에서는 월세금을 2년간 환산한 금액의 90%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은 은행을 방문하여 상담을하고, 보증 및 대출 상담을 받은 후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대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월세 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이 있으며, 대상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며, 문의처는 주택금융공사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및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해당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금융위원회의 소관 기관이며, 주거 안정과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