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로자와 우수인재 등 국적 신청자의 수수료 면제 이해 및 안내 (법무부)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등 국적 신청자의 수수료 면제 서비스는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우수인재 등에게 국적을 신청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혜택입니다.

이 서비스는 우리나라의 국익에 기여하고 뛰어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국적 신청 시 발생하는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적 신청자들에게 긍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활동하며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서비스를 통해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등 국적 신청자의 수수료 면제

지원유형 현금(감면)
서비스명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등 국적 신청자의 수수료 면제
서비스목적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우수인재 등에 대한 국적 신청 수수료 면제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법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20조제 따라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로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되어 피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중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이주하였거나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출생한 자로 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허가나 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국적업무와 관련한 각종 허가신청 신고 및 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수수료
신청방법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신청시 본인이 수수료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
구비서류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임을 소명하는 서류
접수기관명 출입국외국인관서
문의처 출입국외국인관서 국적과/02-2110-413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법무부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등 국적 신청자의 수수료 면제 신청

법무부에서는 지원 유형이 현금(감면)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등 국적 신청자를 대상으로 수수료 면제를 해줍니다.

지원 대상은 특별공로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법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공로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로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되어 피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국적법 제7조제1항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중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이주하였거나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출생한 자로 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허가나 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이 서비스의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하며, 지원 내용은 국적업무와 관련된 각종 허가신청, 신고 및 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수수료입니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 신청 시, 본인이 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됩니다.

구비서류로는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임을 소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접수기관은 출입국외국인관서이며, 문의처는 출입국외국인관서 국적과/02-2110-4132입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의 소관 기관은 법무부입니다.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등 국적 신청자의 수수료 면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