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합병증 예방관리에 대한 이해와 조치 (고용노동부)


서비스명: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서비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상병을 치유한 후에도 후유증이 남아있어 당초의 상병이 악화, 재발 또는 합병증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기 발견하기 위해 진찰, 검사 등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산재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서비스명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서비스목적 – 업무상 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상병이 치유되었으나 치유 후에도 후유증으로 인하여 당초의 상병의 악화, 재발 또는 합병증 등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진찰, 검사 등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통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기 발견함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자 중 예방관리 적용 대상 장해등급 기준에 충족되거나 혹은 무장해자에 따른 예방관리 증상 상병(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함)의 치유를 결정한 자 중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선정기준 – 44개 예방관리 증상별 적용 대상 요건 충족
지원내용 – 진료지원은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상병 증상에 대해서 장해부위의 예방관리 증상 및 무장해자(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한)에 따라 지원되는 범위가 다르나 기본적으로 진찰, 약제, 처치, 검사, 물리치료,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등이 지원되며 한방진료를 포함
신청방법 – 방문, 우편, FAX, 웹사이트

– 46개 근로복지공단 지사 팩스로 신청 가능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http://total.comwel.or.kr) 신청가능
구비서류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서
접수기관명 재활보상부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total.comwel.or.kr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상병이 치유된 후에도 뒤이어 악화되거나 재발되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은 자나 예방관리를 필요로 하는 무장해자의 경우에 지원됩니다.


이 서비스는 총 44개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 증상에 대해서 진료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증상에는 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 등이 포함됩니다. 서비스의 내용은 장해부위 및 무장해자에 따라 다르며, 기본적으로 진찰, 약제, 처치, 검사, 물리치료 등의 의학적 조치를 제공합니다. 한방진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신청은 상시로 가능하며, 방문, 우편, 팩스,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구비서류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서입니다. 접수는 재활보상부에서 이루어지며,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신청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사이트의 URL은 http://total.comwel.or.kr 입니다.

이 서비스는 고용노동부의 소관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근로자들에게 진료 및 예방관리를 제공하여 그들의 건강과 안녕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