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아이를 가진 가정을 위한 신생아건강보험료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금(보험)으로 이용 가능한 지원유형인 ‘셋째아이상 신생아건강보험료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셋째 이상의 아이를 가진 가정들을 위해 신생아 건강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기한은 특정 기간이 없이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아이상 신생아건강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서비스명 셋째아이상 신생아건강보험료 지원
서비스목적 셋째아이상 신생아건강보험료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셋째 이상의 신생아 또는 셋째 이상으로 입양된 영아 대상(둘째 신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 전원 지원)
  • 출생일을 기준으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출생 후 1년 이내 신청)
  • 타구 전출시 자동 해약처리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셋째아 이상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 셋째 이상의 신생아 또는 셋째 이상으로 입양된 영아 대상(둘째 신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 전원 지원)
    • 출생일을 기준으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1인당 매월 2만원 이내의 보험료를 5년간 지원(상해, 암, 골절, 화상 등의 진단 및 수술비)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보조금24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영유아보육과/02-820-973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셋째아이상 신생아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는 현금(보험) 지원유형으로 셋째아 이상의 신생아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셋째 이상의 신생아나 셋째 이상으로 입양된 영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만일 둘째 신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도 모두 지원해줍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제한이 없으며, 출생일을 기준으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만약 거주지를 다른 구로 이전하게 된다면, 자동으로 보험료 지원이 해약 처리됩니다. 이 서비스의 선정기준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으로는 셋째 이상의 신생아 건강보험을 지원해주며, 암, 상해, 골절, 화상 등의 진단 및 수술비를 포함한 매월 2만원 이내의 보험료를 5년 동안 지원해줍니다.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보조금24 온라인 신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따로 명시되어 있으며, 문의처는 영유아보육과(전화번호: 02-820-9731)입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도 제공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관기관에서 제공됩니다.

셋째아이상 신생아건강보험료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