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개방 주차시설 개선비 지원으로 주차 시설의 향상을 지원합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이번 블로그에서는 현금 형태의 지원유형 중 하나인 ‘부설주차장 개방 주차시설 개선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부설주차장을 개방하여 주차시설을 개선하는 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으로 유연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차 문제는 많은 도시에서 계속된 과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부설주차장의 개방과 주차시설의 개선은 도시 교통 체계와 차량 이용자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부설주차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주차 시설을 손쉽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개방 주차시설 개선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부설주차장 개방 주차시설 개선비 지원
서비스목적 부설주차장 개방 주차시설 개선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아파트, 학교, 종교시설, 일반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을 민간에 공유하는 법인 및 개인
(단, 부설 주차장의 개방 면수에 따라 지원금 상이함)
– 일반건축물, 아파트 등: 5면 이상 개방, 2년 이상 약정
– 학교: 5면 이상 또는 10면 이상 개방, 2년 이상 약정
– 연장 개방시: 2년 이상 약정
– 소규모 건축물: 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 2년 이상 약정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부설주차장 개방) – 건물주(학교장 등)와 동작구 간 협약을 통해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
– 주차장 시설개선, 방법시설 설치 및 주차장 운영수입금 등 각종 인센티브 지원
지원내용 주차장 시설개선비
– 건축물 부설주차장: 부설주차장 면수 5면 이상, 2년 이상 약정시
  ㆍ (주간/야간) 개선비 최대 20백만원
  ㆍ (전일) 개선비 최대 25백만원
– 학교 부설주차장: 면수 10면 이상, 2년 이상 약정시
  ㆍ 개선비 최대 25백만원
  * 5면 이상 개방 시 최대 20백만원
– 연장 개방시(2년 이상)
  ㆍ (1회) 최대 7백만원
  ㆍ (2회 이상) 최대 2백만원

주차운영수익 보전(시설개선비 미지원 부설주차장)
– 주차수익 보전 지원: 5면 이상, 최초 2년간
  ㆍ 최대 20백만원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
– 소규모 주차면수(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 2년 이상 약정시
  ㆍ 개선비 1면당 최대 2백만원

사업 외 지원 – 교통유발부담금 감면(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이상 시설물)
  ㆍ 자치구 경감심의위원회에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심의 후 최대 5% 감면
신청방법 동작구청 주차관리과 방문 신청
구비서류 –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보조금 신청서
– 부설주차장 개방 약정서
– 부설주차장 개방 동의서
– 부설주차장 개방 견적서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주차관리과/02-820-926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설주차장 개방 주차시설 개선비 지원 신청

동작구는 아파트, 학교, 종교시설, 일반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을 민간에 공유하는 법인 및 개인을 지원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부설주차장 개방 주차시설 개선비 지원 프로그램은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주차장 시설개선, 방법시설 설치 및 주차장 운영수입금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아파트, 학교, 종교시설, 일반 건축물 등이며, 부설주차장의 개방 면수에 따라 지원금이 상이합니다.

일반 건축물과 아파트는 5면 이상 개방하고 2년 이상 약정하는 경우 지원되며, 학교는 5면 이상 또는 10면 이상 개방하고 2년 이상 약정하는 경우 지원됩니다.

부설주차장의 연장 개방을 신청하려면 2년 이상 약정해야 하고,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하고 2년 이상 약정해야 합니다.

주차장 시설개선비 지원은 건축물 부설주차장과 학교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제공됩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경우 주간과 야간 개선비 최대 20백만원, 전일 개선비 최대 25백만원을 지원합니다.


학교 부설주차장의 경우 개선비 최대 25백만원을 지원하며, 5면 이상 개방 시 최대 20백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연장 개방 시에는 1회 최대 7백만원, 2회 이상 최대 2백만원을 지원합니다.

시설개선비 미지원 부설주차장은 5면 이상 개방하고 최초 2년간 주차수익 보전을 지원하여 최대 20백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하고 2년 이상 약정하는 경우, 개선비 1면당 최대 2백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프로그램도 제공됩니다.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은 자치구 경감심의위원회에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심의한 후 최대 5%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원하는 경우 동작구청 주차관리과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보조금 신청서, 부설주차장 개방 약정서, 부설주차장 개방 동의서, 부설주차장 개방 견적서가 필요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차관리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820-9262입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별도로 안내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제공하는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상기한 문서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부설주차장 개방 주차시설 개선비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