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구강건강관리 방법과 중요성에 대한 안내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구강건강관리 서비스인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노인과 장애인들의 구강건강을 전문적으로 관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상시신청이 가능하니 많은 분들이 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서비스명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목적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1종) 이면서,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 하는 자
  • 만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희귀난치, 중증칠환자 관련코드 C,E,F) (단, 자비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의치(틀니)를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 보건소 기 지원 대상자 중 7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의치(틀니)시술비 및 사후관리비 지급
신청방법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1. 주민등록 초본
  2. 의료급여확인서 또는 차상위 확인서
  3. 신분증(또는 장애인증)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보건소 보건행정과/051-709-482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신청

기장군에서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구강건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기한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60세 이상이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1종)이며,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자입니다. 또한, 50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도 해당 대상입니다. 추가로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희귀난치, 중증칠환자 관련코드 C, E, F)도 지원 대상입니다. 단, 자비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의치(틀니)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또한, 보건소에서 기 지원 대상자는 7년 경과 시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에서는 의치(틀니)시술비 및 사후관리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은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구비서류에는 주민등록 초본, 의료급여 확인서 또는 차상위 확인서, 그리고 신분증(또는 장애인증)이 포함됩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기관은 기장군의 보건행정과입니다. 문의처는 보건소 보건행정과로 연락을 할 수 있으며, 전화번호는 051-709-4821입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해당하는 소관기관에서 제공됩니다.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