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은 현금 지원유형 중 하나로,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보훈대상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위로금을 지급하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서비스목적 |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신청방법 |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복지정책과/02-820-9545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은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유족들을 위해 제공되는 현금 지원 유형입니다.
이 서비스는 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들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시로 신청 가능하며,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한 신청 기한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은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들입니다. 다만, 보훈처에서 이미 사망 일시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 서비스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로금 지급을 받기 위한 선정 기준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1인에게 2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주민센터나 구청의 복지정책과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아래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준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 기관은 아래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으니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문의처는 동작구 복지정책과에 있으며, 전화번호는 02-820-9545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명시된 사이트 URL을 참고하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소관기관에서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