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에 관한 소식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은 현금 지원유형 중 하나로,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보훈대상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위로금을 지급하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서비스목적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 ※ 보훈처에서 사망 일시금 등 수령시 대상에서 제외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 1인에게 위로금(20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 시군구 : 구청(복지정책과) 방문 신청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복지정책과/02-820-954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은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유족들을 위해 제공되는 현금 지원 유형입니다.

이 서비스는 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들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시로 신청 가능하며,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한 신청 기한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은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들입니다. 다만, 보훈처에서 이미 사망 일시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 서비스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로금 지급을 받기 위한 선정 기준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1인에게 2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주민센터나 구청의 복지정책과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아래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준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 기관은 아래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으니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문의처는 동작구 복지정책과에 있으며, 전화번호는 02-820-9545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명시된 사이트 URL을 참고하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소관기관에서 운영됩니다.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