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등을 위한 지원사업 실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동작구에서 제공하는 현금 지원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동작구의 미혼모부들을 위한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로 되어 있으니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작구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등 지원 서비스는 현금으로 제공되며, 이를 통해 미혼모부들이 자녀들을 더 잘 키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동작구에 거주하는 미혼모부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서류를 제출하면 소득 및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작구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동작구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등 지원
서비스목적 동작구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등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자
  •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실거주자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급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자 가구에 냉난방비 연 10만원 지원
    • 25,000원 씩 4회(1월, 2월, 8월, 9월) 지원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자녀,상세)혼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동작구청 아동여성과/02-820-972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구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등 지원 신청

다음은 동작구에서 제공하는 도움말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이 도움말은 동작구 미혼모부 가정의 아동양육비와 냉난방비를 지원합니다.

먼저, 지원 대상은 만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자입니다.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한 실거주자에게만 해당합니다.

아동양육비 지원은 만 5세 이하의 아동당 월 10만원으로 제공됩니다. 또한,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자 가구에는 냉난방비로 연 10만원을 4회에 걸쳐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1월, 2월, 8월, 9월에 25,000원씩 지급됩니다.


이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방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한부모가족증명서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도움말에 대한 문의처는 동작구청 아동여성과(02-820-9725)입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사이트의 URL은 동작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도움말을 담당하는 소관기관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입니다. 여기에 제공된 내용을 상세히 읽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동작구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등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