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전자상거래 수출 혁신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아마존을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에 진출하거나 자사몰을 활용해 수출 활동을 할 수 있으며, 물류 등 온라인 수출 인프라도 함께 지원됩니다.

지원유형은 기타 및 현금이며, 신청기한은 수시접수입니다.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지원유형 기타||현금
서비스명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서비스목적
  •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지원을 위해 아마존 등 온라인 플랫폼 진출, 자사몰 활용 수출, 물류 등 온라인수출 인프라 지원
신청기한 수시접수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기준
  • 사업계획서, 온라인수출 실적, 일자리 등에 대한 항목별 평가
지원내용
  • (글로벌 쇼팡몰 입점판매) 글로벌 쇼핑몰 전문기업(셀러)을 활용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의 입점부터 판매까지 全과정 지원
  • (미디어콘텐츠 마케팅) 글로벌 플랫폼 내 전용 판매채널을 확보, 미디어커머스 및 프로모션 연계 등을 통해 중기 상품의 연중 상시 판매 추진
  • (자사몰 진출) 해외에서 경쟁력이 검증된 제품을 제조·유통하는 중소기업의 자사쇼핑몰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쇼핑몰로 성장하도록 지원
  • (온라인전시관) IT 기반 콘텐츠를 활용하여 품목·테마별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상설 전시하는 온라인전시관 운영 및 전시 컨텐츠 제작 지원
  • (온라인수출 정보제공) 글로벌 플랫폼 입점, 판매 등 온라인수출 교육·동향정보 제공 및 애로해소를 통한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저변확대
  • (글로벌 비즈니스 소싱페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온·오프라인 수출확대를 위해 유망바이어와 수출상담 기회제공 및 홍보․마케팅 지원
  • (공동물류) 산재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물량 집적을 통한 배송비 인하 및 국내·외 물류창고 및 풀필먼트 지원으로 물류비 부담 완화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해당사업 온라인 접수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재무재표, 국세납세증명서, 수출실적증명원 등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50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kr.gobizkorea.com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신청

한국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중에서도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서비스는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을 위해 아마존 등의 온라인 플랫폼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자사몰을 활용한 수출과 온라인 수출 인프라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최종 선정은 사업계획서, 온라인 수출 실적, 일자리 등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이 서비스는 글로벌 쇼핑몰 입점판매, 미디어콘텐츠 마케팅, 자사몰 진출, 온라인 전시관, 온라인 수출 정보제공, 글로벌 비즈니스 소싱페어, 공동물류 등 다양한 지원 내용을 포함합니다.

중소기업들은 글로벌 쇼핑몰 전문기업을 활용하여 해외시장에 진출하고 판매까지의 전과정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제품이 전용 판매채널을 갖춘 글로벌 플랫폼에 속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중소기업의 자사쇼핑몰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쇼핑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IT 기반 콘텐츠를 활용한 온라인 전시관 운영 및 전시 컨텐츠 제작도 지원합니다.

또한, 온라인 수출 교육 및 동향정보 제공,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유망바이어와의 상담 기회 제공, 공동물류를 통한 배송비 인하와 물류비 부담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신청은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구비서류는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재무재표, 국세납세증명서, 수출실적증명원 등입니다.

서비스 신청과 관련한 문의는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로 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