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확인서 출력을 위한 안내문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확인서 출력 서비스는 여성기업의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마련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여성기업법과 국가계약법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에서 여성기업제품의 우선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증빙서류를 출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기한은 수시이므로 언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성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이 서비스를 활용해보세요.

여성기업확인서 출력

지원유형 기타
서비스명 여성기업확인서 출력
서비스목적 여성기업의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마련한 여성기업법, 국가계약법에 의거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 지원 증빙서류 출력서비스
신청기한 수시
지원대상
  • 여성기업확인서 소지자
    • 1억원 이하 공공구매 시 여성기업임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 등록해야 출력 서비스됨
선정기준
  • 여성기업확인요령
    • 여성기업법에 의한 여성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는지를 현장실태조사하여 확인서를 발급
지원내용
  • 여성기업확인서 출력 서비스
    • 해당 중소기업이 여성기업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출력함
신청방법 웹사이트 내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접수기관명 중소기업유통센터
문의처 중소기업유통센터 공공구매지원센터/02-2656-999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smpp.go.kr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확인서 출력 신청

기타 지원유형으로 여성기업확인서 출력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여성기업의 사회적 약자 지원을 목적으로, 여성기업법과 국가계약법에 기초하여 공공기관에서 여성기업제품 우선 구매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출력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신청기한은 수시로 받으며, 이 서비스의 지원대상은 여성기업확인서를 소지한 기업입니다. 공공구매 시에는 1억원 이하의 금액인 경우에만 해당 서류를 등록하면 출력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확인요령을 기준으로 신청 기업을 선정합니다. 여성기업법에 의해 여성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지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여성기업확인서 출력 서비스는 해당 중소기업이 여성기업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출력해줍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여성기업은 1억원 이하의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경쟁제품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웹사이트 내에서 가능하며,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의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접수기관은 중소기업유통센터이며, 문의는 중소기업유통센터 공공구매지원센터로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http://www.smpp.go.kr 입니다.

이 서비스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관입니다.

여성기업확인서 출력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