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확인서 출력 안내문 (중소벤처기업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기업확인서 출력 서비스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기업의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장애인기업법과 국가계약법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지원을 위한 증빙서류를 출력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지원유형은 기타로 분류되며, 신청기한은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기업의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도움을 더욱 확대해 보세요!

장애인기업확인서 출력

지원유형 기타
서비스명 장애인기업확인서 출력
서비스목적
  • 장애인기업의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마련한 장애인기업법, 국가계약법에 의거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지원 증빙서류 출력서비스
신청기한 수시
지원대상
  • 장애인기업확인서 소지자
    • 1억원 이하 공공구매 시 장애인기업임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 등록해야 출력 서비스됨
선정기준
  • 장애인기업확인요령
    • 장애인기업법에 의한 장애인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는지를 현장실태조사하여 확인서를 발급
지원내용
  • 장애인기업확인서 출력 서비스
    • 해당 중소기업이 장애인기업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출력함
  •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1억원 이하의 수의계약이 가능, 경쟁제품 등의 입찰에 의한 낙찰자 결정 시 가점 부여
신청방법 웹사이트 내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접수기관명 중소기업유통센터
문의처 중소기업유통센터 공공구매지원센터/02-2656-999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www.smpp.go.kr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장애인기업확인서 출력 신청

장애인기업확인서 출력 서비스는 장애인기업의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마련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기업법과 국가계약법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지원을 증빙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류를 출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서비스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인기업확인서 소지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장애인기업확인서는 1억원 이하 공공구매 시 장애인기업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 등록되어야 출력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기업확인 요령에 따라, 장애인기업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경영을 하는지를 현장 실태조사하여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중소기업이 장애인기업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출력합니다.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1억원 이하의 수의 계약이 가능하며, 경쟁제품 등의 입찰에 의한 낙찰자 결정 시 가점이 부여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웹사이트 내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로는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기관은 중소기업유통센터이며, 문의사항은 중소기업유통센터 공공구매지원센터로 전화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https://www.smpp.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입니다.

장애인기업확인서 출력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