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안내 및 지침 (중소벤처기업부)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중소·벤처기업들을 위한 새로운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용권 형태의 지원으로, 비대면 서비스 분야에서의 성장과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신청 기한은 사업공고에 따라 다르니, 관심이 있는 기업은 꼭 확인해보세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서비스명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
서비스목적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비대면 서비스 분야 육성
신청기한 사업공고에 따름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기준 요건검토 및 서류평가 통과기업
지원내용
  • 화상회의
  • 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 도입·활용을 위한 바우처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K-비대면바우처플랫폼(www.k-voucher.kr)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 법인등기부등본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창업진흥원/044-410-199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k-voucher.kr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 신청

지원유형: 이용권

이용권 지원은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비대면 서비스 분야 육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서비스명: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

이 프로그램은 비대면 서비스 도입 및 활용을 위해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신청기한은 사업공고에 의해 결정되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요건검토 및 서류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화상 회의, 재택근무 등의 비대면 서비스를 도입하고 활용하기 위한 지원이 포함됩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온라인 신청을 해야하며, 신청은 K-비대면바우처플랫폼(www.k-voucher.kr)에서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창업진흥원으로 문의할 수 있으며, 연락처는 044-410-1992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리하며, 신청은 http://www.k-voucher.kr에서 가능합니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