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지원되는 서비스 중 하나는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장애인들의 보장구 수리를 돕는 것이며, 신청은 상시로 가능합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
서비스목적 |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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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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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신청서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031-770-2552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양평군 |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은 현금 지원 유형으로서,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게 연 20만원 이내의 수리비용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보조기기(수동, 자동 휠체어 및 스쿠터 등)의 단순수리 및 부품 교체를 위한 서비스로, 신청은 상시 가능합니다.
저소득층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 10만원의 수리비용을 지급하게 됩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신청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지원기관은 경기도 양평군이며, 문의는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31-770-2552입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