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이나 상점가를 이용하실 때 가장 불편한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고객들의 만족도와 매출을 높이는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 서비스는 현금으로 제공되며, 신청 기한은 1월까지입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 |
서비스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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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1월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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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지원조건 : 국비 60%, 지방비 40% 원칙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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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시군구는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후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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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17개 광역지자체 및 시군구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2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sbiz.or.kr/sijang/main.do |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이라는 현금 지원 유형이 실행됩니다.
이 서비스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상점가의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고객들의 주차 불편을 완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1월까지이며, 대상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포함한 상권 활성화 구역입니다.
지원 조건은 국비 60%와 지방비 40%의 원칙을 따르며, 신청 내용으로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고객 전용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지원과 공공 및 사설주차장 이용 보조 지원이 포함됩니다.
신청은 시군구가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의 상인회와 협의한 후 사업 관리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구비되어야 할 서류로는 주차 환경 개선 사업 신청서, 부동산 매매 동의서, 이해관계자 사전 동의서, 시장 자문 또는 사전 컨설팅 결과 보고서(총 사업비 1억 원 이상), 지방비 투여자 심사 결과서 또는 당해년도 심사 계획서가 필요합니다.
접수 기관은 17개 광역지자체 및 시군구이며, 문의처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044-204-789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http://www.sbiz.or.kr/sijang/main.do에서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관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