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를 이용하실 때 가장 불편한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고객들의 만족도와 매출을 높이는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 서비스는 현금으로 제공되며, 신청 기한은 1월까지입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
서비스목적
  •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이용 시 고객이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주차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고객 및 매출 증대
신청기한 1월
지원대상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선정기준 지원조건 : 국비 60%, 지방비 40% 원칙
지원내용
  •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전용 공영주차장 설치 지원
  • 공공 및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지원
신청방법 시군구는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후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주차환경개선 사업 신청서
  • 부동산 매매 동의서
  • 이해관계자 사전 동의서
  • 시장 자문 또는 사전 컨설팅 결과 보고서(총사업비 1억 원 이상)
  • 지방비 투융자심사 결과서 또는 당해 년도 심사계획서
접수기관명 17개 광역지자체 및 시군구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sbiz.or.kr/sijang/main.do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 신청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이라는 현금 지원 유형이 실행됩니다.

이 서비스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상점가의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고객들의 주차 불편을 완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1월까지이며, 대상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포함한 상권 활성화 구역입니다.

지원 조건은 국비 60%와 지방비 40%의 원칙을 따르며, 신청 내용으로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고객 전용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지원과 공공 및 사설주차장 이용 보조 지원이 포함됩니다.

신청은 시군구가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의 상인회와 협의한 후 사업 관리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구비되어야 할 서류로는 주차 환경 개선 사업 신청서, 부동산 매매 동의서, 이해관계자 사전 동의서, 시장 자문 또는 사전 컨설팅 결과 보고서(총 사업비 1억 원 이상), 지방비 투여자 심사 결과서 또는 당해년도 심사 계획서가 필요합니다.

접수 기관은 17개 광역지자체 및 시군구이며, 문의처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044-204-789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http://www.sbiz.or.kr/sijang/main.do에서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관으로 진행됩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