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국공립대학의 고급 인력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생산현장 애로를 해결하거나 신기술의 사업화를 자문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으로, 상반기에는 2월부터 3월까지, 하반기에는 6월부터 7월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서비스명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서비스목적 국공립대학의 고급 인력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생산현장 애로를 해결하거나 신기술의 사업화를 자문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신청기한 상반기 2~3월, 하반기 6~7월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선정기준 – 선정절차 : 공학컨설팅센터의 서면평가 및 현장조사를 거쳐 지원대상 선정
– 모집기간 동안 접수된 신청 건의 순위를 부여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순서별 지원
심사평가 주요내용 기술애로 해결 필요성, 해결목표의 적정성, 해결 후 경제적/기술적 기대효과 등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생산현장에서 직면하는 기술 애로를 외부 이공계 전문가를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 (매출액 50억원 미만 기업) 총 사업비의 75% 이내(2,000만원 한도) 비용 지원
– (매출액 50~100억원 기업) 총 사업비의 65% 이내(2,000만원 한도) 비용 지원
– (매출액 100억원 이상 기업) 총 사업비의 50% 이내(2,000만원 한도) 비용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www.smtech.go.kr)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신용상태조회동의서 등 관리지침 참조
접수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문의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2-388-074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smtech.go.kr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신청

서비스지원유형은 일자리에 해당하며,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이라는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중소기업의 생산현장 애로를 해결하거나 신기술의 사업화를 자문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국공립대학의 고급 인력을 활용합니다.

이 서비스의 신청기한은 상반기에 해당하는 2~3월과 하반기에 해당하는 6~7월입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며, 선정 기준은 공학컨설팅센터의 서면평가 및 현장조사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합니다.

신청된 신청 건의 순위를 부여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순서별 지원하며, 심사평가 주요내용으로는 기술애로 해결 필요성, 해결목표의 적정성, 해결 후 경제적 및 기술적 기대효과 등이 고려됩니다.


지원내용은 중소기업이 생산현장에서 직면하는 기술 애로를 외부 이공계 전문가를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비용은 중소기업의 매출액에 따라 다르며, 매출액 50억원 미만 기업의 경우는 총 사업비의 75% 이내(2,000만원 한도) 비용을 지원합니다.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기업일수록 지원 비율은 낮아지며, 매출액 50~100억원 기업은 총 사업비의 65% 이내(2,000만원 한도)를, 매출액 100억원 이상 기업은 총 사업비의 50% 이내(2,000만원 한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은 온라인 신청으로 이뤄지며, 신청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는 사업계획서, 신용상태조회동의서 등이 있습니다. 예산 및 관리지침을 참조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이며, 문의할 수 있는 전화번호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042-388-0741입니다. 또한, 서비스 신청은 http://www.smtech.g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이 서비스의 소관기관입니다.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