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서비스는 장애인기업 우대지원을 받기 위해 해당 기업의 신분을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 서비스는 연중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며, 장애인기업의 본질을 확인하고 지원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지원유형 | 기타 |
서비스명 |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
서비스목적 | 장애인기업 우대지원 등을 위해 해당기업임을 확인하는 업무 |
신청기한 | 연중수시 |
지원대상 |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2조 2호 기준 해당 기업 |
선정기준 |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확인기준 충족 및 확인서 발급받은 기업 |
지원내용 |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
신청방법 | – 공공구매종합정보 (smpp.go.kr) 에 회원가입 후 신청 |
구비서류 |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장애인고용 명부 – 동업계약서 – 조합원명부 및 출자자명부 – 법인등기부등본 – 국가유공자확인원 – 장애인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40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mpp.go.kr |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은 장애인기업 우대지원 등을 받기 위해 해당 기업이 장애인기업임을 확인하는 업무입니다. 이 서비스는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2조 2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 신청 대상입니다.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확인기준을 충족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선정 기준을 충족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따라 제공되는 지원 내용으로,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공공구매종합정보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장애인고용 명부, 동업계약서, 조합원명부 및 출자자명부, 법인등기부등본, 국가유공자확인원,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과 같은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기관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며, 문의처는 02-2181-6540 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http://smpp.go.kr에서 가능하며, 이 서비스의 소관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