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현금(융자) 지원유형인 ‘기술보증 지원’은 신기술사업자에게 자금을 원활하게 제공하여 국민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신기술에 대한 자금 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들에게 빠르고 효율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기술보증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서비스명 기술보증 지원
서비스목적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 경제발전에 기여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선정기준 기술평가를 통한 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원칙)
지원내용
  • 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 30억원
  • 예외적 최고한도 초과 보증
신청방법 디지털지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영업점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기술보증기금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051-606-746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cyber.kibo.or.kr/org/kibo/cbr/tg/CBRTG000M0.jsp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 지원 신청

기술보증 지원은 신기술 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국민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융자)으로 제공됩니다.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나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을 지원합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기술평가를 통해 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을 받은 기업입니다. 지원한 기업당 최대 지원액은 30억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보증도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신청은 온라인으로 디지털지점을 통해 신청하거나 영업점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서를 제출할 때 필요한 구비서류는 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및 문의는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로 진행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술보증기금의 온라인 신청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관입니다.

기술보증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