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유형은 현금이며, 서비스명은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정부 지원 연구·개발 기술의 사업화 성공률을 향상시켜 기술력 보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창출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신청 기한은 신청 기간 내입니다.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지원
서비스목적 정부지원 연구·개발 기술의 사업화 성공률 향상을 통해 기술력 보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창출에 기여
신청기한 신청기간내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선정기준
  • 중진공 ‘기술사업화 진단’ 결과 사업화 지원 또는 추가 연구·개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과제를 보유한 기업
  • 해당 기술이 사업화 진행된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기술보유 지원기업에게 기술사업화 진단을 기반으로 맞춤형 사업화 지원(사업화기획, 시장검증) 및 시장친화형 기능개선(R&D) 지원
신청방법
  • http://kosmes.or.kr 에서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신청서 1분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원본 1부
  •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원본 1부
  •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국세청 발급자료)
  • 법인·대표자 국세 납세증명서 각 1부(국세청 발급자료)
  • 법인·대표자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정부 민원포털 민원24에서 출력)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각 1부(국세청 발급자료)
  • 정부 연구·개발 성공판정 공문 1부 또는 특허등록 원부 1부
접수기관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055-751-985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kosmes.or.kr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지원 신청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지원은 정부지원 연구·개발 기술의 사업화 성공률 향상을 통해 기술력 보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창출에 기여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지원 대상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며, 중진공 ‘기술사업화 진단’ 결과 사업화 지원 또는 추가 연구·개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과제를 보유한 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소유권 또는 실시권)를 보유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기업의 권리가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대표, 법인기업인 경우에는 법인이 보유하여야 합니다. 접수일 기준으로 사업화가 진행된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서비스는 기술보유 지원기업에게 기술사업화 진단을 기반으로 맞춤형 사업화 지원(사업화기획, 시장검증) 및 시장친화형 기능개선(R&D) 지원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신청은 http://kosmes.or.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에는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신청서,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대표자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대표자 국세 납세증명서, 법인·대표자 지방세 납세증명서, 최근 3개년 재무제표, 정부 연구·개발 성공판정 공문 또는 특허등록 원부가 포함됩니다.

이 서비스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접수되며, 문의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전화번호는 055-751-9855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http://kosmes.or.kr에서 가능하며, 해당 서비스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소관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