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유형은 현금이며, 서비스명은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정부 지원 연구·개발 기술의 사업화 성공률을 향상시켜 기술력 보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창출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신청 기한은 신청 기간 내입니다.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지원 |
서비스목적 | 정부지원 연구·개발 기술의 사업화 성공률 향상을 통해 기술력 보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창출에 기여 |
신청기한 | 신청기간내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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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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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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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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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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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055-751-9855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kosmes.or.kr |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지원은 정부지원 연구·개발 기술의 사업화 성공률 향상을 통해 기술력 보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창출에 기여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지원 대상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며, 중진공 ‘기술사업화 진단’ 결과 사업화 지원 또는 추가 연구·개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과제를 보유한 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소유권 또는 실시권)를 보유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기업의 권리가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대표, 법인기업인 경우에는 법인이 보유하여야 합니다. 접수일 기준으로 사업화가 진행된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서비스는 기술보유 지원기업에게 기술사업화 진단을 기반으로 맞춤형 사업화 지원(사업화기획, 시장검증) 및 시장친화형 기능개선(R&D) 지원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신청은 http://kosmes.or.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에는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신청서,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대표자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대표자 국세 납세증명서, 법인·대표자 지방세 납세증명서, 최근 3개년 재무제표, 정부 연구·개발 성공판정 공문 또는 특허등록 원부가 포함됩니다.
이 서비스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접수되며, 문의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전화번호는 055-751-9855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http://kosmes.or.kr에서 가능하며, 해당 서비스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소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