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대한 안내 및 혜택 (서울특별시 용산구)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유형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대해 소개합니다. 출산을 앞둔 장애인 가정을 위해 지원금을 제공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장애인 가정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서비스목적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 또는 모가 용산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 (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 이상된 때에 지급대상)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장애인인 부(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심한 장애의 경우 15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의 경우 100만원 지급(국,시비 지원금 포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관할 동주민센터
※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구비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 신청서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등본)
– 장애인 본인 명의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등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사회복지과/02-2199-711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

용산구에서는 장애인 가정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가정의 출산에 대한 경제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출생일 기준으로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모 중 용산구에 거주한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거주 기간이 3개월 미만이더라도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된 시점부터 지급 대상이 됩니다.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액이 다릅니다. 심한 장애인의 경우, 150만원이 지급되며,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경우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 지원금에는 국가 및 시 비 지원금이 포함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직접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단,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신청자의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신청서,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등본), 장애인 본인 명의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복지과에서 접수하며, 문의사항은 02-2199-7111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 URL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용산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