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인재육성 형태 (중소벤처기업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은 인재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수기업들을 상반기까지 지정하는 서비스입니다.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

지원유형 기타
서비스명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
서비스목적 인재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수기업들을 지정
신청기한 상반기
지원대상
  • 모든 중소기업(단,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은 제외)
선정기준
  • 대표자의 인재육성 의지, 기업의 이익창출능력, 일자리 양.질, 직원 근무환경, 교육훈련 등 평가
지원내용
  • 중기부 지원사업(수출, R&D 등) 신청시 가점 부여
  • 중소기업 정책자금 한도 확대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가점 부여
  • 산업기능요원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시 가점 부여
  • 워크넷, 잡코리아, 기업인력애로센터 내 전용채용관을 통한 기업 구인정보 제공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원의 교육비용 50% 할인 등
신청방법
  • 신청방식: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접수 (https://www.smes.go.kr/sanhakin)
  • 신청절차: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참여 신청
구비서류
  • 재무제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접수기관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055-751-982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www.smes.go.kr/sanhakin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 신청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중소기업들이 인재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수기업들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반기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은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선정기준은 대표자의 인재육성 의지, 기업의 이익창출능력, 일자리 양과 질, 직원 근무환경, 교육훈련 등을 평가합니다.

중소기업들이 이 서비스를 지정받으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기부 지원사업에 신청할 경우 가점이 부여되며, 중소기업 정책자금 한도도 확대됩니다.

또한,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와 산업기능요원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에서도 가점이 부여되며, 워크넷, 잡코리아, 기업인력애로센터 내 전용채용관을 통해 기업 구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원의 교육비용은 50% 할인되며, 이를 포함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 신청하려면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로는 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등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접수하는 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기업인력지원처이며, 문의는 055-751-9825로 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관하는 이 서비스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