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산촌에서 창업과 주택 구입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산림청)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현금(융자) 지원 프로그램이 상시신청 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귀산촌인이 산촌에 정착하고 임업인을 확대하며 사유림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 및 주거 공간 마련을 위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금 귀산촌인들의 창업과 주거 공간 구입을 위한 금전적 지원을 받아보세요.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서비스명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서비스목적
  • 귀산촌인에게 산촌에 정착할 수 있는 창업 및 주거 공간 마련을 위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임업인을 확대하고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도모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
    • 산촌으로 이주하여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로서, 귀산촌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단,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 (정착자금) 산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주택자금(목조주택 포함) 대출 예정인 자는 대출금 수령 후 2개월 이내 주소지 이전을 증명하여야 함
    • (창업자금) 대출신청자는 주소지 이전(전입)이 완료된 상태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이주할 예정인 자는 신청 불가
    • 주택구입, 국산목조주택신축 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선정기준
  • 지원자격 및 요건
    •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이주기한) 신청일 기준 산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산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거주기간) 산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전 최소 1년 이상 산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교육이수 실적)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승인‧공모‧협업‧위탁)한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교육(농업‧임업‧귀산촌‧귀농귀촌 교육 등)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21년 부터는 6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지원내용
  • 임산물 생산․유통 등 기반 조성 분야 창업 : 금리 2.0%, 융자기간 15년(거치5, 상환10), 융자한도 300백만원
    • 임야 매입·임차
    • 재료 구입
    • 시설의 설치 및 기계·장비 구입·임차
    • 생산 체험장 설치
    • 기타 임업 기반시설의 설치 등 일체 소요비용
  • 주택구입‧개량 : 금리 2.0%, 융자기간 15년(거치5, 상환10), 융자한도 75백만원
    • 주택구입‧신축(대지 구입 포함) 및 노후 임가 주택의 증‧개축‧재축‧리모델링
  • 국산목조주택 신축 : 금리 2.0%, 융자기간 15년(거치5, 상환10), 융자한도 100백만원
    • 전체 목재사용량의 30%이상을 국산목재를 이용하여 건축 연면적 150㎡이하의 목조주택 신축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사업대상지의 해당지역 산림조합에 대출 신청
  • 대상자 선정 : 지역산림조합
    • 서류 및 현장심사
    • 융자 심의회
    • 대상자 선정 및 확정 통지
  • 융자금 수령 및 사업 추진
구비서류
  • 제출서류 :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신청서 1부, 귀산촌인 사업계획서(창업에 한함) 1부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국민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평가 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 증명서 및 국가기술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등 제출
접수기관명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
문의처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1544-420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산림청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신청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은 귀산촌에 산촌에 정착할 수 있는 창업 및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자금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임업인을 확대하고 사유림경영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산촌으로 이주하여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로서, 귀산촌로 이주한 지 5년 이내이며 만 65세 이하인 자입니다. 주택자금 대출 예정인 경우에는 대출금 수령 후 2개월 이내에 주소지를 이전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임산물 생산․유통 등 기반 조성 분야 창업, 주택구입‧개량, 국산목조주택 신축 등이 있으며, 각각에 금리와 융자기간, 융자한도가 제공됩니다.


중복 수혜는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과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귀어귀촌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으로 모두 3억원 이상 지원받은 경우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은 해당지역 산림조합에 대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대상자 선정은 서류 및 현장심사, 융자 심의회의 과정을 거쳐 선정되며, 융자금은 수령 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와 온라인 신청은 산림조합중앙회의 임업인콜센터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