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에게 종량제봉투 지원으로 환경보호에 도움을 주는 정책 (경기도 남양주시)


현물로 지원되는 서비스 중에 ‘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다자녀가정을 위해 종량제봉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설정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지원유형 현물
서비스명 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서비스목적 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부또는 모와 함께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3자녀 이상 가정(막내가 만 18세 이하)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3자녀이상 가정(막내가 만18세 이하)
    • 연 1회 20L 종량제봉투 48매 지원
    • 전입, 출생 시 월할 계산하여 지급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부서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지급방법 신청 즉시 현장 지급
구비서류 신청자의 신분증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남양주시청 기획예산과/031-590-098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신청

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은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3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 제공되는 현물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연 1회에 걸쳐 20L 종량제봉투 48매가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자는 막내 아이가 만 18세 이하인 부부 또는 모와 함께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가정입니다.


이 서비스의 선정 기준은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3자녀 이상 가정이며, 막내 아이의 나이가 만 18세 이하여야 합니다. 종량제봉투는 전입 또는 출생 시 월 단위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신청은 상시로 가능하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복지부서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출하면 신청이 처리됩니다.

지원금은 신청 즉시 현장에서 지급되며, 신청자는 신분증을 갖고 방문해야 합니다. 만일 추가 문의가 필요하면 남양주시청 기획예산과로 연락하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소관기관은 경기도 남양주시이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남양주시 웹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