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 지원 방안에 대한 소개 및 안내 (충청북도 제천시)


이용권 지원유형의 서비스 중 하나인 최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최중증 장애를 가진 분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용 신청 기한은 매년 1~2월로 정해져 있으며, 정확한 일정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최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서비스명 최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목적 최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신청기한 매년 1~2월(상세 일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지원대상
  • 월 10시간~80시간 지원
    • (공통)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지원 종합 조사 기능제한영역 점수 성인 320점, 아동 250점 이상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중 독거 또는 와상 장애인 : 월 80시간 지원
    • 차상위(중위소득 50%)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 월 20시간 지원
  • 월 180시간 지원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4구간 이상, 기능 제한영역 점수 성인 360점, 아동 280점 이상
    • 수발자가 없어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 중 활동지원 시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월 10시간~188시간 차등 추가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대상 장애인의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문화노인장애인과/043-641-535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최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신청

충청북도 제천시에서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한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월별로 10시간부터 188시간까지 차등으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중증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위한 것입니다.

지원 대상자로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종합 조사 점수를 충족하는 성인과 아동들이 포함됩니다. 성인은 최소 320점, 아동은 25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월별로 80시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기초수급자 중 독거 또는 와상 장애를 가진 분들입니다. 또한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월별 20시간의 지원 대상이 됩니다.


월별 180시간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4구간 이상을 충족하며 성인은 360점, 아동은 28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도 해당 조건에 포함됩니다.

대상자 및 대기자는 매년 일괄 접수 후 선정되며, 신청 기한은 매년 1월부터 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일정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신청은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 맞춰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문의 사항은 충청북도 제천시 문화노인장애인과로 연락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