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 현금(보험)에 해당하는 서비스명은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저소득주민들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기한은 신청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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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서비스명 |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서비스목적 |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신청기한 | 신청 불가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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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 |
지원금액 |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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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복지정책과/043-850-5946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충주시 |
지원유형은 현금(보험)으로, 서비스명은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 주민들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만, 신청기한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지원대상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대상자로서는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인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한부모 가정 세대 등이 포함됩니다.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월 국민건강보험료의 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하한 보험료 이하인 세대가 대상이 됩니다.
지원하는 내용으로는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가 있으며, 서류를 제출하여 개인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대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명단을 통보받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와 접수기관명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문의는 복지정책과로 전화를 걸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충청북도 충주시의 소관기관이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