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경기도 의정부시)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비스(의료) 지원유형 중 하나인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분들께 보장구 수리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이며, 단 예산 소진 시에는 지원이 종료될 수 있으니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서비스명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서비스목적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예산소진시 까지)
지원대상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
– 사업내용: 장애인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연 2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 일반 장애인: 연 1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50%)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지원근거: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 사업목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보장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 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의정부시 6개월 이상 거주)
– 사업내용: 장애인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연 2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 일반 장애인: 연 1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5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의정부시청 노인장애인과/031-828-420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ervice.go.kr
소관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신청

의정부시에서는 장애인들의 보장구 수리비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장애인보장구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입니다.

수리비용 지원은 연간 20만 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 없이 지원하며, 일반 장애인은 50%의 본인부담금과 함께 연간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보장구 수리업체로는 케어메디칼, 세움재활보장구센터, 케어플러스가 있으며,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와 접수기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의정부시청 노인장애인과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서비스 사이트인 http://service.go.kr에서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 활동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의정부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들의 보장구 사용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 중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일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며, 거주 기간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서비스는 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의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의정부시청의 노인장애인과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