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양육비용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 양육비용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장애인 양육비용을 지원해주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진행되니까 언제든지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양육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장애인 양육비용 지원
서비스목적 장애인 양육비용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장애인 (2023.1.1. 이후 출산 신생아부터 적용)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장애인에게 월 10만원씩의 양육지원금 지급 (2023.1.1. 이후 출산 신생아부터 적용)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사회복지과/02-330-128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양육비용 지원 신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는 현금으로 장애인 양육비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장애인이 양육하는 자녀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이므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1년 전부터 거주하는 여성 장애인이나 그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장애인입니다. 이 지원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된 신생아부터 적용됩니다.

선정기준은 별도로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한 장애인에게는 매월 10만원의 양육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신청일로부터 1년 전부터 거주지를 두고 있는 여성 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신청 방법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안내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은 사회복지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해당 사무실의 전화번호는 02-330-1288입니다.

더불어,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도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제공되는 것이므로 해당 지역의 소관 기관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양육비용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