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을 위한 마음건강 지원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보건복지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이용권 형태의 지원 유형으로, 청년들의 심리 정서 지원과 건강성 회복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심리적 문제 예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 프로그램에 신청하려면, 접수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원유형 이용권
서비스명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서비스목적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 촉진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출생연도 기준), 소득기준 없음
선정기준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출생연도 기준), 소득기준 없음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자 우선 지원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3개월 10회기)
  • 사전·사후검사(90분) 각 1회
  •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1:1원칙, 50분) 총 8회
  • 종결상담 1회(마지막 상담 시 제공)
서비스가격
  • 회당 6만원(A) 또는 7만원(B)(선택, 본인부담금 10%)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제공인력
  • (A형)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 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2년, 석사1년)이 있는 자
  • (B형)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4년, 석사3년, 박사1년)이 있는 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우선순위 대상자의 경우, 행복이음 또는 기관발급 확인서를 통해 확인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심리정서를 지원하고 건강성을 회복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심리적 문제를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전·사후 검사를 포함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전문심리상담이 주요한 서비스 내용입니다. 전문심리상담은 1:1로 진행되며, 총 8회의 상담이 제공됩니다. 최종 상담 시에는 종결상담이 제공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서비스 가격은 회당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회당 6만원(A) 또는 7만원(B) 중 선택하여 본인이 10%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면 됩니다. 다만,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을 면제받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비스 단가 유형(A형, B형)을 결정하여 인력을 확보합니다. A형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등의 자격과 경력이 필요하고, B형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등의 자격과 경력이 필요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신청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와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우선순위 대상자의 경우 행복이음 또는 기관발급 확인서를 통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명과 문의처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에서 소관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