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장려금새로운 도시로 이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금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현금으로 지원되는 서비스 중 하나인 전입장려금을 소개합니다.

전입장려금은 전입한 후 1년이 경과한 다음달에 영월군 관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입장려금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전입장려금
서비스목적 전입장려금
신청기한 영월군 관내 전입일자 기준 1년 경과한 다음달 부터 신청
지원대상 – 전입장려금
  • 지원대상 및 요건 : 타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 지원내용 : 1인 10만원, 2인 20만원, 3인 이상 30만원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전입장려금
  • 지원대상 및 요건 : 타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 지원내용 : 1인 10만원, 2인 20만원, 3인 이상 30만원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서류 해당사항 없음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기획혁신실/033-370-205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전입장려금 신청

영월군에서는 전입한 주민들을 장려하기 위해 전입장려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전입한 후 1년 이상 정착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입장려금은 타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뒤 영월군으로 전입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번 지급됩니다. 이 때, 지원 내용은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다르며,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가구는 20만원, 3인 이상 가구는 30만원을 지급합니다.


전입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제공됩니다. 따라서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또한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으므로 간편하게 전입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다면 기획혁신실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기획혁신실의 전화번호는 033-370-2050입니다.

온라인에서 전입장려금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의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장려금 서비스는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전입장려금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