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급여의 내용을 설명하거나 안내하는 제목을 만들어주세요. (한국어로),문장 형태로 작성하되, 연도는 포함하지 마십시오.,생성된 한 개의 제목을 출력합니다.,,장제급여에 대한 설명 및 안내 (경기도 수원시)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금 지원 유형 중 하나인 장제급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장제급여란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되는 혜택입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수급자의 가족이나 법정 상속인이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제급여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장제급여
서비스목적 수급자 사망 시 장제급여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사망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행하는 자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사망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 지원내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 지급
– 지원금액 : 1구당 800,000원(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사망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치른 자
–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 등으로 갈음 가능
– 실제 장제를 행하고 비용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영수증, 지급받을 통장사본, 신분증, 가족관계확인 서류 등
–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신청일로부터 4일이내 지급
구비서류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 신청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해당 서류 불필요),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 서류(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 영수증 등)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장제급여 신청

장제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원되는 현금 지원 유형입니다. 그 목적은 사망한 수급자의 장제를 위해 장제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혜택은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은 사망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행하는 자입니다. 선정기준은 별도로 정해져 있으며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제급여의 내용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되며, 이는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 장제조치에 필요한 금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 금액은 1구당 800,000원이며, 금전 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의 지원도 가능합니다.


장제급여를 신청하려면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에는 사망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행한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 예를 들어 사망신고서, 장제비용 지출에 대한 영수증, 지급받을 통장 사본,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에 지급되며, 필요한 서류에는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 신청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 서류(장제비용 지출 영수증 등)가 포함됩니다.

이 혜택에 대한 문의나 신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마련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경기도 수원시를 소관하는 경우 해당 소관기관에 접수됩니다.

장제급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