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지원되는 서비스 중 하나는 유기질비료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매년 11~12월 경에 신청기한이 있으며, 주요 목적은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
서비스명 | 유기질비료 지원 | |
서비스목적 | 유기질비료 지원 | |
신청기한 | 매년 11~12월 경 | |
지원대상 |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
지원내용 | – 유기질비료 및 부숙유기질비료 구입 비용 일부 지원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
문의처 | 유기농정책과 유기농산업팀/043-830-3173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괴산군 |
충청북도 괴산군에서는 현금으로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 지역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주로 매년 11월부터 12월까지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를 보유한 농민들입니다. 지원 내용은 유기질비료 및 부숙유기질비료의 구입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것이며,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을 통해 이뤄집니다. 신청은 관할 읍면사무소를 통해 주민센터로 진행됩니다.
구비되어야 할 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접수 기관의 명칭은 역시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유기농정책과 유기농산업팀에 문의 가능하며, 전화번호는 043-830-3173입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역시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충청북도 괴산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