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금 지원에 따른 지침 및 조건 안내사항 (충청북도 진천군)


현금으로 지원되는 효행장려금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효행을 장려하고자 현금 지원을 제공합니다.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목적은 효행을 장려하는 데 있습니다.

효행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효행장려금 지원
서비스목적 효행장려금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월50,000원)
  • 3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월50,000원)
  • 만10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연200,000원)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3세대 가정으로 심한장애인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가구
  • 100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
  • 4세대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분위기를 조성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 문의 및 방문 신청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주민복지과/043-539-339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신청

진천군에서는 현금 지원을 통해 효행장려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효행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민들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기한은 상시로 되어 있으며, 지원 대상은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가정입니다. 4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해서 함께 거주하는 경우 월 50,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3세대 이상 가정인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해서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같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해서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연 200,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지원 내용은 3세대 가정 중 심한 장애인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가족, 100세 이상의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족, 그리고 4세대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과 건전한 가족제도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효도대상자는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으로, 이를 부양하는 가구에 월 50,000원 또는 연 200,000원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구비서류는 자세한 내용을 참조하세요. 접수기관명은 아래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문의는 주민복지과로 전화하거나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방문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효행장려금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