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은 현금으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정신질환자들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며, 신청기한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응급입원,행정입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소득기준무관)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일부로 최초 진단받은 후 5년 이내인 환자로서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120%이하 –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정신건강복지법 제 64조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환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소득기준무관)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등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 중 본인일부 부담금 및 가능 시 비급여 본인 부담금을 구비서류에 맞게 청구할 시 무통장입금으로 지원해 주는 서비스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권자는 식대 중 본인일부부담액을 제외하고 지원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보건소 보건과/052-204-2734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
현금 지원 유형인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정신질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로 되어 있으며, 이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응급입원 및 행정입원을 필요로 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입니다. 소득 기준은 무관합니다.
또한, 발병 초기에 정신질환 치료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 대상은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로 최초 진단받은 후 5년 이내인 환자로서 전국 가구 중위소득의 120% 이하입니다.
또한, 외래치료를 받는 환자에게는 정신건강복지법 제 64조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등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 중 본인 일부 부담금 및 가능 시 비급여 본인 부담금을 구비서류에 맞게 청구할 시 무통장 입금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권자는 식대 중 본인 일부 부담금을 제외하고도 지원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와 접수 기관명은 아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보건소 보건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52-204-2734입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아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소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