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술 거래 중개를 통한 지식재산 거래 지원 (특허청)


지식재산거래 지원(특허기술 거래 중개 서비스 지원)은 혁신성장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위한 서비스로, 외부의 우수 지식재산(IP)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전문화된 IP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지식재산거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제공되며,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식재산거래 지원(특허기술 거래 중개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
서비스명 지식재산거래 지원(특허기술 거래 중개 서비스 지원)
서비스목적 혁신성장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외부의 우수 지식재산(IP)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전문화된 IP중개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식재산거래 활성화를 추진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기술이전을 필요로 하는 국내 기업
  • 연령 기준 없음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기업이 필요로 하는 IP를 발굴하여 거래하는 중개역할 수행
  • 기업이 거래 IP를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신청방법 방문(서울 역삼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 또는 온라인(IP-Market)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기업신용-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첨부서류
접수기관명 한국발명진흥회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02-3459-278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ipmarket.or.kr
소관기관명 특허청

지식재산거래 지원(특허기술 거래 중개 서비스 지원) 신청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제공하는 지식재산거래 지원은 혁신성장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외부의 우수 지식재산(IP)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전문화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술이전을 필요로 하는 국내 기업으로 지원 대상에는 연령 제한이 없으며 소득 인정액에 대한 기준도 없습니다.

지원 내용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IP를 발굴하여 거래하는 중개 역할을 수행하고, 거래 IP를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방문(서울 역삼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 또는 온라인(IP-Market)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 서류에는 지원신청서와 기업신용-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이 포함됩니다.

문의처는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제공하는 번호인 02-3459-2786으로 문의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http://ipmarket.or.kr에서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특허청의 소관이며, 지식재산거래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지식재산거래 지원(특허기술 거래 중개 서비스 지원) 신청